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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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16-01-18 14:41본문
주제 : 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
일시: 2015. 07.08/ 09.18/ 11.04/ 11.11
강사 : 유호금, 최인숙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56~제58조, 제60조, 제67조 등에 근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고나련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성범죄 발생시
신고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할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일시: 2015. 07.08/ 09.18/ 11.04/ 11.11
강사 : 유호금, 최인숙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56~제58조, 제60조, 제67조 등에 근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고나련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성범죄 발생시
신고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할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