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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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4,126회 작성일 11-10-29 05:18본문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최고 무기징역>
조선일보
입력 : 2011.10.29 00:59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법안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7명, 기권 1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장애인 보호·교육 기관의 장과 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의 최고 2분의1까지 형이 가중된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영화감독 곽지균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데 이어 지난 1월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을 계기로 제기된 일명 ‘최고은법’(예술인 복지법)도 통과됐다.
조선일보
입력 : 2011.10.29 00:59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법안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7명, 기권 1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장애인 보호·교육 기관의 장과 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의 최고 2분의1까지 형이 가중된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영화감독 곽지균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데 이어 지난 1월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을 계기로 제기된 일명 ‘최고은법’(예술인 복지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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