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다운로드만으로 극악범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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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3,930회 작성일 11-11-08 11:59본문
입력시간 :2011.11.07 16:49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미국 플로리다 콜리어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 3일 아동로프노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빌카(2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빌카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아동 성학대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해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빌카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454건의 포르노물에서 그가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학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범죄 전과도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연쇄살인과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등 반인륜적 극악 범죄와 같은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 측은 지난달 6일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앞서 빌카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빌카는 이를 거절했다.
뉴욕타임스는 5일 "빌카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더라면 오히려 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빌카의 변호인 역시 이전 콜리어카운티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소 검사인 스티브 마레스카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포르노물 소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화가 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빌카 같은 소비자들 때문에 아동 성폭력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판결을 내린 프레드 하트 판사도 아동포르노물 소지죄에 대한 플로리다주의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25년이란 점을 들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빌카가 검사의 사전 형량조정 제안을 거부한 점, 정신감정 기록, 헌법 합치성도 양형에 감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미국 플로리다 콜리어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 3일 아동로프노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빌카(2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빌카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아동 성학대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해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빌카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454건의 포르노물에서 그가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학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범죄 전과도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연쇄살인과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등 반인륜적 극악 범죄와 같은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 측은 지난달 6일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앞서 빌카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빌카는 이를 거절했다.
뉴욕타임스는 5일 "빌카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더라면 오히려 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빌카의 변호인 역시 이전 콜리어카운티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소 검사인 스티브 마레스카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포르노물 소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화가 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빌카 같은 소비자들 때문에 아동 성폭력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판결을 내린 프레드 하트 판사도 아동포르노물 소지죄에 대한 플로리다주의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25년이란 점을 들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빌카가 검사의 사전 형량조정 제안을 거부한 점, 정신감정 기록, 헌법 합치성도 양형에 감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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