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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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5,760회 작성일 11-11-24 15:43본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와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성범죄 : 성폭력범죄 + 성매매, 성매매알선, 음란물 제작․ 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②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⑥ 알선영업행위 등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1) 피해현황
- 여자 아동・청소년이 96.8%로 대다수이며 평균연령은 13세.
- 가해자와는 범행 당시 지인관계였던 것이 42.4%
- 오후 1시~밤 9시, 가해자의 집/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2) 가해현황
- 남자 가해자가 96.7%이며 강간 및 성매수 알선/강요는 20대가, 강제추행은 40대가 가장 많음.(자료출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09),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보호직종군 종사자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의한 범죄 지속적으로 발생.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근거.
또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에 근거.
2) 성범죄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인ㆍ허가증’, 기관장 신분증 사본을 구비
① 조회방법
해당기관의 소재지 관할경찰서를 확인하고 민원실(형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
(*2012년부터는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가능)
⇩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신서’를 받아 서류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
⇩
② 점검 ․ 확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성범죄자는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없어요!
유치원, 학교,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청소년쉽터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등
4)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① 청소년 취업관련 교육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폐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청 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폐쇄, 등록․ 허가취소를 요구
※ 위의 위반 시 조치사항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6조, 제49조에 근거.
5) 취업제한제도 Q&A
Q1.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는 조회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대표자, 정규직원, 시간제직원, 일용직 노동자, 공익근무요원, 운전기사(외주차량 포함), 파견 직원, 청소년 등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봉급성격의 대가를 받는 자 모두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입니다. (단, 교통비 등의 실비를 받는 자원봉사자는 제외)
Q2. 취업예정자의 성범죄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A2.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아니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3.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A3. 네. 외국인도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입니다.
Q4. 여성도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A4.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인력 채용 시 남·여 관계없이 조회해야 합니다.
Q5. 동일인물에 대한 채용 시 채용할 때마다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A5.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인력을 채용할 때는 동일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시마다 조회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재조회를 해야 하며, 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2010년 4월 15일 이후 조회를 했던 사람이라면 전근을 가더라도 재조회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장∙교감 등의 재량으로 재조회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Q6.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모든 범죄가 조회되나요?
A6.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한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에 따른 취업제한여부만이 회보(통보)됩니다.
Q7. 성범죄경력 조회 시 어떤 종류의 형까지 적용되나요?
법원의 판결에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이 있으며 유죄판결 : 벌금, 금고, 징역(집행유예 포함), 선고유예(유죄판결의 확정에는 포함되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의 확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A7.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포함되지 않고 집행유예만 포함됩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1) 신고의무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법률로 제정한 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근거.
2) 누가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아래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지원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의무제도 교육시행기관(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혹은 인근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①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국번 없이 117)
② 수사기관(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여성청소년계)
③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만 13세 미만일 경우, 국번 없이 129, 1577-1391)
4)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에 근거.
5) 신고의무제도의 Q&A
Q1. 학교에서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1. 법체계상으로는 담임교사이건 보건교사이건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가 신고를 강력히 거부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사가 최초 발견자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발견자와 최종책임자인 교장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Q2. 시설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 시설의 장 뿐 아니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Q3. 시설에 있던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3.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2005년 전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4.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신고의무자가 신고해 수사 및 처벌이 가능 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상담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강하게 거부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되어 과태료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Q6.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A6.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 관련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 청소년이라서 신고하기가 주저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가해청소년들을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 통고하면 법원에서 소년조사관을 보내 학생을 면담하고 생활환경을 조사하며, 이들의 면담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상담교육부터 심리치료까지 해당 청소년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통고제도(소년법 제4조3항)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과는 기록되지 않고 판결은 받게 되므로 전과가 있는 가해청소년들의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8. 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효과적인 처리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8. 신속하고 침착하게 적절한 피해와 지원을 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비밀보장,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자가 있을 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증거확보, 법률적 대응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Q9.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제대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9. 간혹 경찰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실을 통해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실제 성폭력 사건인지 아닌지 등의 수사와 관련된 문제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 Q&A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국번 없이 132 또는 www.klac.or.kr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법
<이럴 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과격한 말이나 행동 등 과도한 분노 표출
나이에 맞지 않는 우울, 공포, 불안 등의 증상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함
특정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신체적
생식기, 항문손상(멍, 파열, 염증)
생식기, 항문 주위를 지나치게 긁거나 만지는 행동
평소보다 자주 소변을 보거나 오줌을 싸는 증상
복통이나 두통 호소
-성적
자위, 성적놀이
성에 대한 집착 또는 혐오
주위사람에 대한 성폭력적 행동
과도한 신체접촉
-사회적
친구와 어울리지 않거나 등교 거부 등의 대인기피증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행동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아이처럼 행동하는 퇴행행동
외모를 꾸미거나 특정한 옷을 안 입으려는 변화
학습의욕 저하
-예방법
-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직원의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여 성 범죄자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통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관 종사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과 다른 사람의 성을 소중히 여기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컴퓨터, 케이블 TV 등은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청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대처법
- 피해사실이 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있을 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상담・지원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 –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여 믿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 증거물을 확보합니다.
-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합니다.
● 가해자 –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 교육과 상담을 통해 성폭력에 대해 바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합니다.
6.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 청소년상담 지원기관 : 국번 없이 1388
2) 수사기관(경찰서) : 국번 없이 112
3)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4)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 국번 없이 117
5) 해바라기아동센터 13세 미만 및 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지원.
서울(02-3274-1375), 경기(031-708-1376), 인천(032-423-1375), 강원(033-252-1 375), 충청(043-857-1375), 전북(063-246-1375), 광주전남(062-232-1375), 대구 경북(080-421-2119), 경남(055-754-1375), 부산(051-244-1375)
6)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577-1391, 129 (13세 미만인 경우)
7)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8) 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범죄피해자 민․형사 소송 지원
9)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 02-3013-1399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2-3675-4465
-아동․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와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성범죄 : 성폭력범죄 + 성매매, 성매매알선, 음란물 제작․ 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②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⑥ 알선영업행위 등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1) 피해현황
- 여자 아동・청소년이 96.8%로 대다수이며 평균연령은 13세.
- 가해자와는 범행 당시 지인관계였던 것이 42.4%
- 오후 1시~밤 9시, 가해자의 집/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2) 가해현황
- 남자 가해자가 96.7%이며 강간 및 성매수 알선/강요는 20대가, 강제추행은 40대가 가장 많음.(자료출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09),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보호직종군 종사자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의한 범죄 지속적으로 발생.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근거.
또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에 근거.
2) 성범죄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인ㆍ허가증’, 기관장 신분증 사본을 구비
① 조회방법
해당기관의 소재지 관할경찰서를 확인하고 민원실(형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
(*2012년부터는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가능)
⇩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신서’를 받아 서류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
⇩
② 점검 ․ 확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성범죄자는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없어요!
유치원, 학교,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청소년쉽터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등
4)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① 청소년 취업관련 교육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폐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청 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폐쇄, 등록․ 허가취소를 요구
※ 위의 위반 시 조치사항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6조, 제49조에 근거.
5) 취업제한제도 Q&A
Q1.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는 조회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대표자, 정규직원, 시간제직원, 일용직 노동자, 공익근무요원, 운전기사(외주차량 포함), 파견 직원, 청소년 등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봉급성격의 대가를 받는 자 모두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입니다. (단, 교통비 등의 실비를 받는 자원봉사자는 제외)
Q2. 취업예정자의 성범죄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A2.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아니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3.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A3. 네. 외국인도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입니다.
Q4. 여성도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A4.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인력 채용 시 남·여 관계없이 조회해야 합니다.
Q5. 동일인물에 대한 채용 시 채용할 때마다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A5.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인력을 채용할 때는 동일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시마다 조회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재조회를 해야 하며, 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2010년 4월 15일 이후 조회를 했던 사람이라면 전근을 가더라도 재조회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장∙교감 등의 재량으로 재조회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Q6.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모든 범죄가 조회되나요?
A6.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한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에 따른 취업제한여부만이 회보(통보)됩니다.
Q7. 성범죄경력 조회 시 어떤 종류의 형까지 적용되나요?
법원의 판결에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이 있으며 유죄판결 : 벌금, 금고, 징역(집행유예 포함), 선고유예(유죄판결의 확정에는 포함되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의 확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A7.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포함되지 않고 집행유예만 포함됩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1) 신고의무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법률로 제정한 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근거.
2) 누가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아래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지원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의무제도 교육시행기관(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혹은 인근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①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국번 없이 117)
② 수사기관(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여성청소년계)
③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만 13세 미만일 경우, 국번 없이 129, 1577-1391)
4)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에 근거.
5) 신고의무제도의 Q&A
Q1. 학교에서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1. 법체계상으로는 담임교사이건 보건교사이건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가 신고를 강력히 거부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사가 최초 발견자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발견자와 최종책임자인 교장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Q2. 시설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 시설의 장 뿐 아니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Q3. 시설에 있던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3.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2005년 전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4.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신고의무자가 신고해 수사 및 처벌이 가능 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상담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강하게 거부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되어 과태료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Q6.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A6.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 관련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 청소년이라서 신고하기가 주저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가해청소년들을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 통고하면 법원에서 소년조사관을 보내 학생을 면담하고 생활환경을 조사하며, 이들의 면담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상담교육부터 심리치료까지 해당 청소년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통고제도(소년법 제4조3항)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과는 기록되지 않고 판결은 받게 되므로 전과가 있는 가해청소년들의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8. 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효과적인 처리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8. 신속하고 침착하게 적절한 피해와 지원을 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비밀보장,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자가 있을 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증거확보, 법률적 대응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Q9.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제대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9. 간혹 경찰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실을 통해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실제 성폭력 사건인지 아닌지 등의 수사와 관련된 문제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 Q&A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국번 없이 132 또는 www.klac.or.kr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법
<이럴 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과격한 말이나 행동 등 과도한 분노 표출
나이에 맞지 않는 우울, 공포, 불안 등의 증상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함
특정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신체적
생식기, 항문손상(멍, 파열, 염증)
생식기, 항문 주위를 지나치게 긁거나 만지는 행동
평소보다 자주 소변을 보거나 오줌을 싸는 증상
복통이나 두통 호소
-성적
자위, 성적놀이
성에 대한 집착 또는 혐오
주위사람에 대한 성폭력적 행동
과도한 신체접촉
-사회적
친구와 어울리지 않거나 등교 거부 등의 대인기피증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행동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아이처럼 행동하는 퇴행행동
외모를 꾸미거나 특정한 옷을 안 입으려는 변화
학습의욕 저하
-예방법
-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직원의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여 성 범죄자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통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관 종사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과 다른 사람의 성을 소중히 여기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컴퓨터, 케이블 TV 등은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청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대처법
- 피해사실이 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있을 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상담・지원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 –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여 믿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 증거물을 확보합니다.
-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합니다.
● 가해자 –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 교육과 상담을 통해 성폭력에 대해 바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합니다.
6.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 청소년상담 지원기관 : 국번 없이 1388
2) 수사기관(경찰서) : 국번 없이 112
3)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4)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 국번 없이 117
5) 해바라기아동센터 13세 미만 및 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지원.
서울(02-3274-1375), 경기(031-708-1376), 인천(032-423-1375), 강원(033-252-1 375), 충청(043-857-1375), 전북(063-246-1375), 광주전남(062-232-1375), 대구 경북(080-421-2119), 경남(055-754-1375), 부산(051-244-1375)
6)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577-1391, 129 (13세 미만인 경우)
7)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8) 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범죄피해자 민․형사 소송 지원
9)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 02-3013-1399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2-3675-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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