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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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4,083회 작성일 10-11-28 21:28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지식경제부차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2010.7.12>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3.1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2.29]
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08.2.29>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6.12, 2008.2.29, 2009.3.12, 2010.3.15>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을 포함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문가
④삭제<2008.2.29>
⑤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⑥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2.29>
제9조 삭제<2008.2.29>
제10조 삭제<2008.2.2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9027호, 2005.8.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2006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2006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임·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 재직중인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등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0월 31일까지 잔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1>내지 <241>생략
부칙 <제20671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46호, 200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6> 까지 생략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지식경제부차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2010.7.12>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3.1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2.29]
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08.2.29>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6.12, 2008.2.29, 2009.3.12, 2010.3.15>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을 포함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문가
④삭제<2008.2.29>
⑤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⑥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2.29>
제9조 삭제<2008.2.29>
제10조 삭제<2008.2.2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9027호, 2005.8.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2006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2006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임·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 재직중인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등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0월 31일까지 잔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1>내지 <241>생략
부칙 <제20671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46호, 200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6>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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