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2.17 대통령훈령 제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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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3,927회 작성일 10-11-28 21:31본문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2.17 대통령훈령 제168호]
제1조(목적)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 및 범국민적 참여를 통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설치한다.
제2조(기능)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사회적 협의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국민홍보 및 의식전환에 관한 사항
3.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연석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 그 밖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2.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제계·노동계·종교계·여성계·학계·농민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제4조(의장) ①연석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와 연석회의에서 선출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②의장은 각자 연석회의를 대표하며, 연석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석회의에서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의장은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연석회의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연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연석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연석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석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연석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연석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석회의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와 경제계·노동계·여성계·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연석회의에 상정할 의안과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연석회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9조(지원단) ①연석회의·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이하 "연석회의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석회의에 지원단을 둔다.
②지원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으로 하고, 부단장·팀장 및 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④지원단에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파견 등) ①지원단의 단장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단의 단장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연석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의장은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여론의 수렴) 연석회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연석회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연석회의등의 위원과 지원단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연석회의등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석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68호, 2006.2.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6.2.17 대통령훈령 제168호]
제1조(목적)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 및 범국민적 참여를 통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설치한다.
제2조(기능)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사회적 협의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국민홍보 및 의식전환에 관한 사항
3.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연석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 그 밖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2.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제계·노동계·종교계·여성계·학계·농민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제4조(의장) ①연석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와 연석회의에서 선출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②의장은 각자 연석회의를 대표하며, 연석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석회의에서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의장은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연석회의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연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연석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연석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석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연석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연석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석회의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와 경제계·노동계·여성계·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연석회의에 상정할 의안과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연석회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9조(지원단) ①연석회의·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이하 "연석회의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석회의에 지원단을 둔다.
②지원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으로 하고, 부단장·팀장 및 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④지원단에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파견 등) ①지원단의 단장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단의 단장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연석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의장은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여론의 수렴) 연석회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연석회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연석회의등의 위원과 지원단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연석회의등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석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68호, 2006.2.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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