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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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7,146회 작성일 08-02-13 14:06본문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장 및 그 종사자
. 교육시설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 의료기관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청소년시설 : 쉼터, 활동시설, 보호센터, 재활센터, 상담센터
.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아동 . 장애인. 모부자복지시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신고방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경우 과태료 200~
300만원 부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관련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5
- <아동복지법> 제 26조
-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장 및 그 종사자
. 교육시설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 의료기관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청소년시설 : 쉼터, 활동시설, 보호센터, 재활센터, 상담센터
.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아동 . 장애인. 모부자복지시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신고방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경우 과태료 200~
300만원 부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관련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5
- <아동복지법>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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