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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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6,520회 작성일 08-02-13 13:51본문
* 취업제한기간
형 확정 후 10년
* 금지행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 운영자의 의무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
과) 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
* 점검 . 확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벌칙
-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
-->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폐쇄요구
--> 불응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청구
* 취업제한 대상시설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 쉼터 . 보호센터 . 재활센터 . 활동시설
-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 . 피해상담소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 청소년이용 체육시설
형 확정 후 10년
* 금지행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 운영자의 의무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
과) 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
* 점검 . 확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벌칙
-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
-->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폐쇄요구
--> 불응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청구
* 취업제한 대상시설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 쉼터 . 보호센터 . 재활센터 . 활동시설
-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 . 피해상담소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 청소년이용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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