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6,367회 작성일 08-02-13 14:19본문
* 반의사불벌죄
기존에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였으나 새 법률은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 처벌
기존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경우만 처벌하였으나 새 법률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만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도록하여 성범죄 예방 규제를 강화하였습니
다.
*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결정
검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친권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에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보호시설, 상담시설에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발생추이 및 동향공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 발생추이와 동향 계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이상 공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였으나 새 법률은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 처벌
기존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경우만 처벌하였으나 새 법률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만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도록하여 성범죄 예방 규제를 강화하였습니
다.
*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결정
검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친권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에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보호시설, 상담시설에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발생추이 및 동향공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 발생추이와 동향 계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이상 공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