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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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4,154회 작성일 10-10-15 14:33본문
근거
「모자보건법」
배경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은 정부가 〈제 1차 경제개발 5個年계획〉을 추진하면서 국책사업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토분단에 따른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파괴, 기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상태가 극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동포의 귀환, 북한동포의 월남 그리고 전후의 출산 붐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했다. 당시 정부는 인구의 과잉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하에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족계획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입된 부차적인 사업에 불과했다.
내용
모자보건사업은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정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중앙정부의 보건국 보건과에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고 각 도·시·군에 보건소가 설치되었다. 보건소는 영유아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가 주요 업무였으나 예방접종의 종류도 많지 않았고 또 예방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낮아 그 역할이 매우 저조했다. 1961년 정부는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여 국가경제발전을 기하고 모자보건의 증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족계획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를 위해서 1963년 보건사회부 조직을 개편하여 모자보건과로 명칭를 변경하고, 과내에 모자보건계와 가족계획계를 두었다. 그러나 가족계획계와는 달리 모자보건계는 분만세트를 배포하는 정도로 그 활동이 미미하였다. 이 사업도 보건소 인근의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할 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이나 오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에 모자보건 요원을 배치했다. 모자보건요원은 1980년에 와서야 겨우 1,207 명으로 증원되었다.
반면에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962년에 전국 183개의 시·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소를 병설하고 조산원 및 간호원을 훈련 배치하여 사업을 강화하였다. 1964년에는 시·군 단위의 하부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1,473개 읍·면에 가족계획 계몽요원을 배치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계몽 및 피임보급을 위한 가정방문과 집단지도를 담당토록 하였다.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이 공포되면서 가족계획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모자보건사업은 주로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건강관리, 분만개조사업(分娩介助事業), 영유아의 건강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1981년부터는 IBRD차관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89개소의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하면서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시설분만의 제고를 위해 힘쓰게 되었다. 1986년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신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소에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족계획사업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더욱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 종래의 농촌위주의 사업에서 도시 영세민사업, 군대사업, 병원사업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1976년에는 종합인구정책을 수립하여 기존의 가족계획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적 지원방안과 국가주요사업과의 통합방안이 도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자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출산억제 정책으로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변화되었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이러한 급속한 저출산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적정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로 모색되었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아동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에 두었다. 이에 따라 공공모자보건사업 영역은 기존의 중점관리 대상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는 물론 모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청소년 및 미혼여성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년기 여성까지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여성부《한국 여성정책 관련 사료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모자보건법」
배경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은 정부가 〈제 1차 경제개발 5個年계획〉을 추진하면서 국책사업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토분단에 따른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파괴, 기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상태가 극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동포의 귀환, 북한동포의 월남 그리고 전후의 출산 붐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했다. 당시 정부는 인구의 과잉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하에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족계획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입된 부차적인 사업에 불과했다.
내용
모자보건사업은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정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중앙정부의 보건국 보건과에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고 각 도·시·군에 보건소가 설치되었다. 보건소는 영유아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가 주요 업무였으나 예방접종의 종류도 많지 않았고 또 예방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낮아 그 역할이 매우 저조했다. 1961년 정부는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여 국가경제발전을 기하고 모자보건의 증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족계획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를 위해서 1963년 보건사회부 조직을 개편하여 모자보건과로 명칭를 변경하고, 과내에 모자보건계와 가족계획계를 두었다. 그러나 가족계획계와는 달리 모자보건계는 분만세트를 배포하는 정도로 그 활동이 미미하였다. 이 사업도 보건소 인근의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할 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이나 오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에 모자보건 요원을 배치했다. 모자보건요원은 1980년에 와서야 겨우 1,207 명으로 증원되었다.
반면에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962년에 전국 183개의 시·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소를 병설하고 조산원 및 간호원을 훈련 배치하여 사업을 강화하였다. 1964년에는 시·군 단위의 하부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1,473개 읍·면에 가족계획 계몽요원을 배치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계몽 및 피임보급을 위한 가정방문과 집단지도를 담당토록 하였다.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이 공포되면서 가족계획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모자보건사업은 주로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건강관리, 분만개조사업(分娩介助事業), 영유아의 건강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1981년부터는 IBRD차관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89개소의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하면서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시설분만의 제고를 위해 힘쓰게 되었다. 1986년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신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소에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족계획사업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더욱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 종래의 농촌위주의 사업에서 도시 영세민사업, 군대사업, 병원사업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1976년에는 종합인구정책을 수립하여 기존의 가족계획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적 지원방안과 국가주요사업과의 통합방안이 도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자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출산억제 정책으로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변화되었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이러한 급속한 저출산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적정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로 모색되었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아동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에 두었다. 이에 따라 공공모자보건사업 영역은 기존의 중점관리 대상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는 물론 모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청소년 및 미혼여성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년기 여성까지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여성부《한국 여성정책 관련 사료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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