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와 15세 남제자는 로멘스일까?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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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2건 조회 5,783회 작성일 10-10-19 11:54본문
2010년 10월 18일 가을날의 아름답지 못한 여교사와 제자의 로멘스는 수 많은 날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30대 여교사와 15세 남제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이야기는 자유의지, 자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로멘스일까? 범죄일까?
인테넷상을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두사람의 로멘스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이 났으며 여교사의 윤리의식에 관한 처벌만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진 해임 내용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법적인 적용을 보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성폭력에 적용되지 않는다.
댓가성 없는 성관계로 성매매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리꾼은 권력을 이용하여 판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의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적 착취를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합의된 성관계를 위한 유인죄목이 없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로 성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 청소년 대상 성폭력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알선행위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
- 청소년 목적 청소년성매매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 중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에 대한 해석을 보면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
예)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 유통, 소지하는 것은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같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 여선생과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관계 장면은 누가 보아도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보다
차원이 높은 현장성을 가진 청소년이용음란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한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나름대로의 해석은 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대상화 될 수 없고 유해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며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줄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 청소년이용음란행위자"에 대한 범죄라고
결론을 내린다. -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30대 여교사와 15세 남제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이야기는 자유의지, 자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로멘스일까? 범죄일까?
인테넷상을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두사람의 로멘스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이 났으며 여교사의 윤리의식에 관한 처벌만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진 해임 내용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법적인 적용을 보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성폭력에 적용되지 않는다.
댓가성 없는 성관계로 성매매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리꾼은 권력을 이용하여 판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의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적 착취를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합의된 성관계를 위한 유인죄목이 없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로 성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 청소년 대상 성폭력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알선행위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
- 청소년 목적 청소년성매매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 중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에 대한 해석을 보면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
예)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 유통, 소지하는 것은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같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 여선생과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관계 장면은 누가 보아도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보다
차원이 높은 현장성을 가진 청소년이용음란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한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나름대로의 해석은 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대상화 될 수 없고 유해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며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줄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 청소년이용음란행위자"에 대한 범죄라고
결론을 내린다. -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댓글목록
df님의 댓글
df 작성일이건 아닌듯..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범죄라고 결론을 자의적으로 내리시면 안됩니다.
성문화센터님의 댓글
성문화센터 작성일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라고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나름대로의 해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강간으로 중벌, 대만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7년형과 신상공개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