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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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6,577회 작성일 08-02-13 13:36본문
* 열람기간
형 집행 후 5년
* 열람대상
-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결정기관
- 법원
* 열람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권자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 열람장소
시. 군. 구 관할 경찰서
형 집행 후 5년
* 열람대상
-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결정기관
- 법원
* 열람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권자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 열람장소
시. 군. 구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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