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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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6,375회 작성일 13-01-17 10:47본문
사후피임약
[ postcoital contraception , 事後避姙薬 ]
성관계 전이 아닌 후에 복용해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막아,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약. 사전피임약에 비해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몸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음성관계 후 72시간(3일) 안에 복용하면 약품 내 호르몬이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막아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약이다. 사후피임약은 1980년대 나온 Yuzpe Method 방법(성관계 직후 고농도의 여성호르몬 제제를 복용해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을 토대로 개발된 약으로, 체내의 프로게스테론의 농도 변화가 자궁내막을 탈락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제인 레보노르게스트렐(프로게스테론의 일종)이 10배 이상 많이 들어 있어, 복용 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임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성관계 후 24시간 내 복용하면 실패율 5%, 48시간 이내 15%, 72시간 이내 42%). 국외의 경우 2012년 현재 미국(단, 18세 미만은 의사 처방 필수),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등 40여 개 국가가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사전피임약은 사후피임약에 비해 피임 성공률이 높은 반면, 21일간 약을 복용하고 7일간 복용을 중단하는 주기를 반복하는 등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 오ㆍ남용하게 되는 경우 정맥염ㆍ심근경색ㆍ뇌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전피임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산아제한의 목적으로 도입된 관계로 일반약으로 구분한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란>
국내의 경우 현대약품 노레보와 한국쉐링 포스티노 등의 사후피임약이 시판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1만 5000~3만 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의료계와 종교계에서는 오ㆍ남용과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심화 등 윤리적인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2012년 현재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가 논란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아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부작용과 생명경시 풍조를 우려하는 등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3달에 가까운 논란 끝에 피임약에 대해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postcoital contraception , 事後避姙薬 ]
성관계 전이 아닌 후에 복용해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막아,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약. 사전피임약에 비해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몸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음성관계 후 72시간(3일) 안에 복용하면 약품 내 호르몬이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막아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약이다. 사후피임약은 1980년대 나온 Yuzpe Method 방법(성관계 직후 고농도의 여성호르몬 제제를 복용해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을 토대로 개발된 약으로, 체내의 프로게스테론의 농도 변화가 자궁내막을 탈락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제인 레보노르게스트렐(프로게스테론의 일종)이 10배 이상 많이 들어 있어, 복용 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임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성관계 후 24시간 내 복용하면 실패율 5%, 48시간 이내 15%, 72시간 이내 42%). 국외의 경우 2012년 현재 미국(단, 18세 미만은 의사 처방 필수),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등 40여 개 국가가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사전피임약은 사후피임약에 비해 피임 성공률이 높은 반면, 21일간 약을 복용하고 7일간 복용을 중단하는 주기를 반복하는 등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 오ㆍ남용하게 되는 경우 정맥염ㆍ심근경색ㆍ뇌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전피임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산아제한의 목적으로 도입된 관계로 일반약으로 구분한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란>
국내의 경우 현대약품 노레보와 한국쉐링 포스티노 등의 사후피임약이 시판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1만 5000~3만 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의료계와 종교계에서는 오ㆍ남용과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심화 등 윤리적인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2012년 현재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가 논란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아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부작용과 생명경시 풍조를 우려하는 등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3달에 가까운 논란 끝에 피임약에 대해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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