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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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5,457회 작성일 09-07-29 10:49본문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0.1.1.)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9.7.24.~8.1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으면 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대상으로 성 매수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인행위를 한 자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대상 유사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성폭력 피해자 대상 합의 강요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정했으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을 알선하는 자는 제한 제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취업제한 제도 기산점을 형 확정 후 10년에서 형 종료 면제 후 10년으로 정했다.
성 매수 유인행위 근절과 신고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 매수 유인행위 신고시스템을 기관별로 역할 분담하여 보건복지가족부나 경찰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법안에 따라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하여 성 매수 유인행위 신고접수 및 사건을 처리하는 통계관리 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및 서버를 증설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명인증을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은 공인 인증서를 제시하되 공개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공개정보 이용자가 입, 출력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정보 유출여부 확인 및 배포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상시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 가족부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와, 성 매수 유인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성 매수 유인행위 신고 시스템은 11월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9월),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으면 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대상으로 성 매수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인행위를 한 자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대상 유사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성폭력 피해자 대상 합의 강요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정했으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을 알선하는 자는 제한 제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취업제한 제도 기산점을 형 확정 후 10년에서 형 종료 면제 후 10년으로 정했다.
성 매수 유인행위 근절과 신고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 매수 유인행위 신고시스템을 기관별로 역할 분담하여 보건복지가족부나 경찰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법안에 따라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하여 성 매수 유인행위 신고접수 및 사건을 처리하는 통계관리 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및 서버를 증설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명인증을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은 공인 인증서를 제시하되 공개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공개정보 이용자가 입, 출력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정보 유출여부 확인 및 배포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상시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 가족부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와, 성 매수 유인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성 매수 유인행위 신고 시스템은 11월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9월),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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