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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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5,727회 작성일 09-11-12 11:54본문
`제2의 조두순' 무기징역 구형
검찰 "사회 경종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 선고해달라"
2009년 11월 11일
'제2의 조두순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해 상처를 입힌, 일명 '제2의 조두순'으로 알려진 윤모(31)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혁)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가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이 같이 구형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조두순 사건'은 검찰이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 형량 감경을 통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구형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윤씨는 지난 9월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종교시설 화장실에서 A(8)양을 성폭행하고 지난 2월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고, 지난달 5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조두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일주일 뒤 취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사회 경종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 선고해달라"
2009년 11월 11일
'제2의 조두순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해 상처를 입힌, 일명 '제2의 조두순'으로 알려진 윤모(31)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혁)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가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이 같이 구형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조두순 사건'은 검찰이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 형량 감경을 통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구형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윤씨는 지난 9월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종교시설 화장실에서 A(8)양을 성폭행하고 지난 2월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고, 지난달 5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조두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일주일 뒤 취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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