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 검진위해 가슴만진 교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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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5,133회 작성일 09-10-12 09:10본문
건강검진 과정에서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진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추행을 인정했다. 가해자 행위가 성욕을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12세 초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이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로 재직하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씨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2007년 10∼11월 건강상담을 받으러 간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이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이씨는 여학생들이 진맥을 부탁하자 책상에 눕히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져보거나 쓰다듬듯 눌러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씨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행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당시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1심과 항소심은 “여학생들이 먼저 진맥을 부탁하려고 이씨를 찾아갔고 사실상 공개된 장소에서 검진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게시물은 성문화센터님에 의해 2009-10-12 09:10:38 법률지식에서 이동 됨]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12세 초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이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로 재직하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씨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2007년 10∼11월 건강상담을 받으러 간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이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이씨는 여학생들이 진맥을 부탁하자 책상에 눕히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져보거나 쓰다듬듯 눌러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씨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행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당시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1심과 항소심은 “여학생들이 먼저 진맥을 부탁하려고 이씨를 찾아갔고 사실상 공개된 장소에서 검진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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