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조두순 사건. 국민모두 충격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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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5,343회 작성일 09-10-16 10:52본문
일명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원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
사건의 경과 [편집]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 당하여 교회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폭행당하고 강간 당했다. 범행 도중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최고형량은 무기징역이나,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1심 판결문 [편집]
다음은 증거의 요지가 제외된 1심 판결문 이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000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조두순
판사 : 이태수
교도소 수감 [편집]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 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1] 3월 30일,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게 되나 결국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었다.[2] 3일 뒤인 27일, 조는 다시 상고하게 되나 8월 3일 다음달인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다. [3][4] 조두순은 현재 청송제2교도소 독방 수감중이다. [5]
반응과 영향 [편집]
성 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6]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지원금 논란 [편집]
나영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웠다. 나영이의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나영이 엄마는 가사 도우미이다. 엄마가 딸의 미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 매달 2만 5천원씩 보험료를 납부 했었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딸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와 각종여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안산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지원비 600만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고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2009년 6월 발송하였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원칙적으로 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였다. 부모는 딸의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빗발쳤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가 지원금의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는 만큼 안산시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했다.
언론 보도 [편집]
2009년 9월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 입소문이 급속도로 퍼지자 언론사들은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뒤늦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9월 30일 일부 언론사에서 범인의 직업이 목사라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곧 정정보도를 하였다.그러나 범인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전 기사는 삭제하였다.[7] 경찰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하며(출처:판결문) 피해자를 교회안 화장실로 유인한 상황과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교회 관계자 및 인근주민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시작 57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시사기획 쌈》의 기자는 인터뷰에서 취재기자로서 시청자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으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8]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 문제를 팔아서 프로그램 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불편하다. 인터넷상에 보면 '범인이 목사다'는 말도 나오고, 나영이가 입은 옷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눈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내용을 아이가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나. 정말 자제를 부탁드린다. 나영이를 찍은 원본 테이프가 혹시라도 유출될까봐 회사 금고에 넣었다. 아예 파기하려다가 당분간 갖고 있기로 했는데, 부디 아이를 찾지 말아달라."
또한 범인은 과거에 삼청교육대 출신으로 살인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9].
한편,누리꾼이 10월 1일 인터넷에 올린 범인 추정 사진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10]
쟁점 [편집]
기소와 형량 [편집]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형이 더 중하다. 이에 관련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11]
유기 징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년을 상한으로 하며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다면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한편, 심신미약에 의해 따른 형의 감경은 필요적으로 유기 징역의 경우 절반을 감한다.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불복이 없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법의 한도를 벗어나 판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점에 관하여 잘못이 있었음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12]
성폭행 및 유아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원은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강간 치사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진 적이 없다. 12년형이면 죄질 나쁜 살인죄와 거의 동일한 형량이다"라고 해명하였다.[13] 실제로 재판관마다 형량이 다른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양형기준이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의 경우 12년형 이하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14]
한편, 2009년 10월 1일, 한나라당은 아동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유기징역이 15년 이하로 되어있는 현행형법 제 42조가 문제'라면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에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
심신 미약 [편집]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 10조2항에 에 의하여 형량을 낮추었다. 심신 미약은 형법 제 55조 1항 3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에게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시 감형한다는 형법 10조 2항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인권 [편집]
또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여지고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현재 약 천여명의 네티즌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이 카페에는 수만명의 네티즌이 방문하여 카페 폐쇄를 요청하고,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16]
우려 [편집]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잘못된 성관념과 허술한 법제도, 재발 방지책과 같은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사건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 피해자가 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정말로 피해자가 이런 상태를 치유하고 극복하고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치유라든가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17]
괴담 [편집]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범인의 범행 과정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으나, 출처가 분명치 않다. 시사기획 쌈의 해당 취재 기자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진술을 했다
"나영이가 입은 옷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눈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 있다." [18]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방송국 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에도 아이를 보호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나영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다.
촛불 집회 [편집]
2009년 10월 10일 저녁에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피켓과 촛불을 들었고 다양한 주장을 자유발언 형식으로 했다.[19]
모금 운동 [편집]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이 완료되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기부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부포털인 '해피빈' 관계자는 30일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와 연계해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이 나영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부 의사를 표시해왔다"며 "2009년 10월 30일까지 기부창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나영이 사건 제발 나영이에게 도움을 주세요'란 모금청원을 2009년10월13일까지 진행하였다. 처음에 다음 측은 "많은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지만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게 될 나영이가 행여 놀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돼 어떤 모금도 원치 않는다는 나영이 어머님의 뜻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재차 가족과 협의를 하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였다.[21]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영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기(일시)적인 후원은 안산시청이나, 경기공동모금회의를 등을 통하여 수혜자 지정기부가 가능하다.
한편, 나영이의 치료를 당당하고 있는 주치의는 tv토론을 통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지만 과거의 발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고 공허한 말 뿐이며, 정작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않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
사건의 경과 [편집]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 당하여 교회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폭행당하고 강간 당했다. 범행 도중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최고형량은 무기징역이나,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1심 판결문 [편집]
다음은 증거의 요지가 제외된 1심 판결문 이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000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조두순
판사 : 이태수
교도소 수감 [편집]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 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1] 3월 30일,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게 되나 결국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었다.[2] 3일 뒤인 27일, 조는 다시 상고하게 되나 8월 3일 다음달인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다. [3][4] 조두순은 현재 청송제2교도소 독방 수감중이다. [5]
반응과 영향 [편집]
성 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6]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지원금 논란 [편집]
나영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웠다. 나영이의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나영이 엄마는 가사 도우미이다. 엄마가 딸의 미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 매달 2만 5천원씩 보험료를 납부 했었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딸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와 각종여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안산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지원비 600만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고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2009년 6월 발송하였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원칙적으로 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였다. 부모는 딸의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빗발쳤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가 지원금의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는 만큼 안산시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했다.
언론 보도 [편집]
2009년 9월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 입소문이 급속도로 퍼지자 언론사들은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뒤늦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9월 30일 일부 언론사에서 범인의 직업이 목사라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곧 정정보도를 하였다.그러나 범인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전 기사는 삭제하였다.[7] 경찰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하며(출처:판결문) 피해자를 교회안 화장실로 유인한 상황과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교회 관계자 및 인근주민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시작 57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시사기획 쌈》의 기자는 인터뷰에서 취재기자로서 시청자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으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8]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 문제를 팔아서 프로그램 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불편하다. 인터넷상에 보면 '범인이 목사다'는 말도 나오고, 나영이가 입은 옷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눈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내용을 아이가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나. 정말 자제를 부탁드린다. 나영이를 찍은 원본 테이프가 혹시라도 유출될까봐 회사 금고에 넣었다. 아예 파기하려다가 당분간 갖고 있기로 했는데, 부디 아이를 찾지 말아달라."
또한 범인은 과거에 삼청교육대 출신으로 살인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9].
한편,누리꾼이 10월 1일 인터넷에 올린 범인 추정 사진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10]
쟁점 [편집]
기소와 형량 [편집]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형이 더 중하다. 이에 관련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11]
유기 징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년을 상한으로 하며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다면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한편, 심신미약에 의해 따른 형의 감경은 필요적으로 유기 징역의 경우 절반을 감한다.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불복이 없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법의 한도를 벗어나 판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점에 관하여 잘못이 있었음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12]
성폭행 및 유아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원은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강간 치사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진 적이 없다. 12년형이면 죄질 나쁜 살인죄와 거의 동일한 형량이다"라고 해명하였다.[13] 실제로 재판관마다 형량이 다른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양형기준이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의 경우 12년형 이하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14]
한편, 2009년 10월 1일, 한나라당은 아동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유기징역이 15년 이하로 되어있는 현행형법 제 42조가 문제'라면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에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
심신 미약 [편집]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 10조2항에 에 의하여 형량을 낮추었다. 심신 미약은 형법 제 55조 1항 3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에게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시 감형한다는 형법 10조 2항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인권 [편집]
또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여지고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현재 약 천여명의 네티즌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이 카페에는 수만명의 네티즌이 방문하여 카페 폐쇄를 요청하고,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16]
우려 [편집]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잘못된 성관념과 허술한 법제도, 재발 방지책과 같은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사건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 피해자가 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정말로 피해자가 이런 상태를 치유하고 극복하고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치유라든가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17]
괴담 [편집]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범인의 범행 과정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으나, 출처가 분명치 않다. 시사기획 쌈의 해당 취재 기자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진술을 했다
"나영이가 입은 옷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눈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 있다." [18]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방송국 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에도 아이를 보호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나영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다.
촛불 집회 [편집]
2009년 10월 10일 저녁에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피켓과 촛불을 들었고 다양한 주장을 자유발언 형식으로 했다.[19]
모금 운동 [편집]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이 완료되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기부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부포털인 '해피빈' 관계자는 30일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와 연계해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이 나영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부 의사를 표시해왔다"며 "2009년 10월 30일까지 기부창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나영이 사건 제발 나영이에게 도움을 주세요'란 모금청원을 2009년10월13일까지 진행하였다. 처음에 다음 측은 "많은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지만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게 될 나영이가 행여 놀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돼 어떤 모금도 원치 않는다는 나영이 어머님의 뜻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재차 가족과 협의를 하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였다.[21]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영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기(일시)적인 후원은 안산시청이나, 경기공동모금회의를 등을 통하여 수혜자 지정기부가 가능하다.
한편, 나영이의 치료를 당당하고 있는 주치의는 tv토론을 통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지만 과거의 발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고 공허한 말 뿐이며, 정작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않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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