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성범죄 `시효배제.징역상한 50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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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5,319회 작성일 09-12-02 17:06본문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박민식 이범래 의원 등과 정부에서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 의원은 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돼 있으나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로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처럼 아동 성범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중대 아동 성범죄는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도입키로 했다.
예방 대책으로는 학교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올해 대상지역의 57.7%에서 2010년에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살인과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유사 사건 발생 시 범인 검거에 활용키로 했다.
피해보상 대책으로는 연간 1조5천억원 이상인 벌금 수납액의 5% 이상(750억원)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박민식 이범래 의원 등과 정부에서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 의원은 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돼 있으나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로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처럼 아동 성범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중대 아동 성범죄는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도입키로 했다.
예방 대책으로는 학교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올해 대상지역의 57.7%에서 2010년에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살인과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유사 사건 발생 시 범인 검거에 활용키로 했다.
피해보상 대책으로는 연간 1조5천억원 이상인 벌금 수납액의 5% 이상(750억원)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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