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 기업 분위기는 그대로인데, 육아휴직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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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3,878회 작성일 10-11-28 21:34본문
정부는 2006년부터 5년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5년간 42조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10일 발표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수요가 높은 계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맞벌이 다자녀 가구 지원에 초점=2차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액으로 50만원만 지급하는 데 비하면 진일보한 정책이다. 하지만 정규직 여성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쉽게 할 수 없는 기업 분위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실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육아휴직 자체가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나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도 아쉽다.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을 부여한다는 정책도 정규직 여성근로자 외에는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현행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2012년까지 70% 이하로 확대키로 한 정책은 실현만 된다면 저소득층 가구에는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 시 공제 폭을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폭이 너무 좁다는 지적도 있다.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에 한해 3자녀 이상인 경우 3자녀 이상 1자녀마다 정년을 1년씩, 최고 3년까지 연장해주겠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들은 정년 등에서 민간기업보다 이미 우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보다는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서 제도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 대책 중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령자용 임대주택 확대,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시행 등이 눈길을 끈다. 다만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다.
◇사교육 대책 등 핵심은 빠져=정부는 1차 계획의 실패를 교훈삼아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이번 대책은 그와 거리가 있다. 총 92개 과제를 제시했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의 재탕이거나 약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규모에 비하면 정부가 2차계획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대책도 새로운 게 별로 없다. 저출산 문제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고령사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대책으로 세워야 하는데 단편적 나열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은 큰 흐름 아래 세워진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단편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현행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2012년까지 70% 이하로 확대키로 한 정책은 실현만 된다면 저소득층 가구에는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 시 공제 폭을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폭이 너무 좁다는 지적도 있다.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에 한해 3자녀 이상인 경우 3자녀 이상 1자녀마다 정년을 1년씩, 최고 3년까지 연장해주겠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들은 정년 등에서 민간기업보다 이미 우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보다는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서 제도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 대책 중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령자용 임대주택 확대,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시행 등이 눈길을 끈다. 다만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다.
◇사교육 대책 등 핵심은 빠져=정부는 1차 계획의 실패를 교훈삼아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이번 대책은 그와 거리가 있다. 총 92개 과제를 제시했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의 재탕이거나 약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규모에 비하면 정부가 2차계획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대책도 새로운 게 별로 없다. 저출산 문제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고령사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대책으로 세워야 하는데 단편적 나열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은 큰 흐름 아래 세워진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단편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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