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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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6,458회 작성일 08-02-21 13:23본문
의무사항
1. 가해사실에 대하여 아이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한다.
2. 피해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3. 아이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익힐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5. 사전 예방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을 자책하되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믿어준다.
금기사항
1. ' 사내아이가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지 ' 라는 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행실을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3. 가해행위로 인해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4. 아이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부모가 대신 하지 말아야 한다.
* 피해자에게 사과, 봉사활동, 교육 등
5.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부모의 분노를 담은 체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가해사실에 대하여 아이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한다.
2. 피해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3. 아이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익힐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5. 사전 예방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을 자책하되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믿어준다.
금기사항
1. ' 사내아이가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지 ' 라는 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행실을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3. 가해행위로 인해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4. 아이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부모가 대신 하지 말아야 한다.
* 피해자에게 사과, 봉사활동, 교육 등
5.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부모의 분노를 담은 체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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