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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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7,458회 작성일 08-03-20 09:46본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유명무실’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개정, 발효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기존 성범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지난달 4일 이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신고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일 이후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만을 공개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할지역 청소년 보호자와 교육기관장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이름과 거주지, 직업, 사진, 직장 소재지, 성범죄 경력 등을 포함하고
성범죄자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공개된다.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장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았지만
신상공개 대상자가 전혀 없다보니 최근 문의전화마저 시들해진 형편이다.
서울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열람 대상자가 없다보니 최근에는 문의전화가 뚝 끊길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력 성범죄가 기승를 부리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와 교육기관장들은 '피의자 인권'을 내세워 변죽만 울린 개정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 2명을 둔 고은영(42·여·상도동)씨는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관내에 성범죄자가 없다'는 말에 의아했다"며
"기존 성범죄자들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뭐하러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공익차원에서 단죄 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 폭을 넓히거나
열람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잠재적 범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개정 법안에 따르면 빨라도 올해 10월이나 돼야 신상공개 대상자가 나오는 꼴이 됐다"며 "인터넷으로 전면 공개하는 외국 사례도 있듯이 보다 전향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개정, 발효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기존 성범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지난달 4일 이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신고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일 이후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만을 공개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할지역 청소년 보호자와 교육기관장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이름과 거주지, 직업, 사진, 직장 소재지, 성범죄 경력 등을 포함하고
성범죄자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공개된다.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장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았지만
신상공개 대상자가 전혀 없다보니 최근 문의전화마저 시들해진 형편이다.
서울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열람 대상자가 없다보니 최근에는 문의전화가 뚝 끊길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력 성범죄가 기승를 부리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와 교육기관장들은 '피의자 인권'을 내세워 변죽만 울린 개정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 2명을 둔 고은영(42·여·상도동)씨는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관내에 성범죄자가 없다'는 말에 의아했다"며
"기존 성범죄자들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뭐하러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공익차원에서 단죄 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 폭을 넓히거나
열람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잠재적 범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개정 법안에 따르면 빨라도 올해 10월이나 돼야 신상공개 대상자가 나오는 꼴이 됐다"며 "인터넷으로 전면 공개하는 외국 사례도 있듯이 보다 전향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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