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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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4,217회 작성일 10-11-12 13:47본문
국무회의 통과…5년간 75.8조원 예산 투입
휴직급여 100만원까지…보육료 전액 지원
소장섭 기자 (desk@ibabynews.com) = 내년부터 출산 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범국가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50만원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선 100만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전환한다.
또한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만 2세까지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세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천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을 이행하는데 5년 동안 7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야3당 및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부모부담 가중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철회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유연근로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등을 촉구했다.
휴직급여 100만원까지…보육료 전액 지원
소장섭 기자 (desk@ibabynews.com) = 내년부터 출산 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범국가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50만원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선 100만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전환한다.
또한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만 2세까지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세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천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을 이행하는데 5년 동안 7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야3당 및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부모부담 가중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철회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유연근로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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